티스토리 뷰

반응형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운전면허증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해야하는 절차로 방문신청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전면허증이 취소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깜빡하고 후회하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요약 

 

① 온라인 접수

 

준비물 : 여권용 사진파일(최근6개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수수료 결제
수령시 준비물 : 기존면허증

 

※ 70세 이상 2종면허는 온라인 접수 불가
※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시험장 방문 필수

 

 

② 시험장(경찰서) 접수

 

준비물 : 여권용사진 2매(최근6개월), 최근 2년 내 신체검사서, 운전면허증(신분증), 수수료

 

※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내역이 없는 경우 시험장(강릉, 태백, 충주, 문경, 광양, 춘천 제외)에서 신체검사 가능
우편안내장은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 고객지원 센터 

 

- 카카오톡 챗봇이용 / 고객지원센터 157

 

 

 

 

적성검사 면허 갱신 - 온라인 신청 

 

 

 

  • 1종 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 신체검사 
  • 2종 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온라인 신청방법 

1.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먼저 교통안전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로그인: 기존 계정이 없다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적성검사 신청 메뉴 선택: 홈페이지 내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정보 입력: 요구되는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5. 결제: 검사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 방법은 카드 결제, 계좌 이체 등이 가능합니다.

 

6. 신청 완료: 모든 절차를 마치면 신청 완료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검사 날짜를 기다리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 준비물 / 과태료 (2024최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 주의해야 할 점

 

  • 사전 예약 필수: 검사소에 따라 사전 예약이 필수인 곳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
  • 검사 유효기간 확인: 적성검사 후 발급되는 증명서의 유효기간 확인후 갱신 시기 놓치지 않기!
  • 건강 상태 점검: 최근에 건강 문제가 있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사전에 의사와 상담!
  • 대기 시간 고려: 검사소의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방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 준비물 / 과태료 (2024최신)

 

 

 

 

신체검사 시력기준 (교정 시력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 준비물 / 과태료 (2024최신)

 

 

 

 

적성검사 준비물 - 1종 / 2종 (사진규격)

 

  • 적성검사 대상 :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 준비물 / 과태료 (2024최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과태료)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

 

-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 준비물 / 과태료 (2024최신)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 준비물 / 과태료 (2024최신)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미상황채권, 미환급금 (2024최신)

자동차 환급금이나 자동차채권 환급금 들어보셨나요?  5년 이상 탄 자동차 환급금을 받는 제도인데 개인별로 24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신청기

summer.braveinforma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