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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스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5년동안 300~500만원의 정부지원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배움카드는 신청즉시 발급되니 무료로 제공되는 500만원의 혜택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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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내일배움 카드 신청 및 발급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① HRD-Net 온라인신청  ②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신청 절차 :  구직등록(실업자) → 카드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 과정) 및 수강신청 → 훈련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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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혜택 요약 

 

  • 1장의 카드로 5년간 사용가능
  • 300만원~500만원 까지 지원
  • 고용노동부로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비 지원 

 

- 우선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지원

 

 

 
 
 
 
내일배움카드 이용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

 

-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며, 자비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함

 

- 1년 최대 총 5회 수강 가능 (동일직종 1년 3회 수강가능, 수료한 동일 훈련과정 재수강 불가)

 

-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신청 방법 



1. HRD-Net 홈페이지에서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클릭합니다. 

 

 

 

 


2.  훈련과정아래 원하는 수업검색하세요. (아래에서 다양한 과정의 모집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수강신청 완료 후 수강 시작!

 

 

 

 

 

 

 

내일배움카드 신청시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훈련비 지원 상세내용 

 

 

1. 일반 참여자 자부담 비율

 

: 일반 참여자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특정계층)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청·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자주하는 질문! (자부담금) 

 

 

 

2. 자부담 면제 대상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자부담 면제)

 

 

 

 

 

 

 

 

 

3. 추가지원한도 

지원한도

 

 

 

4.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원)

-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5. 카드 유효기간

 

- 카드 발급 시점과 관계없이 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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