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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거 아시나요? 국내 및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니까 너무 편리해요. 요즘 방학과 휴가시즌이 다가와서 여권 재발급신청이 폭발적으로 많다고 해요. 여행준비중이시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빨리 나오겠죠?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하세요!  

 

☞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1. 여권재발급 - 지원대상

  2. 여권재발급 - 온라인 신청 방법 

  3. 여권재발급 - 발급기간
                              (여권 발급상태 조회 바로가기)

  4. 여권재발급 - 온라인 사진규격

  5. 여권재발급 - 변경된 발급비용 (2024년 7월 1일 최신) 


 

 

1. 여권 재발급 - 지원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 (24시간 신청가능) 

 

 

☞ 지원 대상이 된다면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라면?  재외동포 365 (바로가기) 에서 신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 사진파일 규격 (2024최신)
 

 

 

■  정부24 온라인 재발급이 불가능한 사유 

  ㆍ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ㆍ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ㆍ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ㆍ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ㆍ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ㆍ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ㆍ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ㆍ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2. 여권 재발급 -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 24사이트를 접속하여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2.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하고 수령시 본인이 직접 픽업하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 사진파일 규격 (2024최신)

 

 

 

 

3. 여권 재발급 - 발급기간

 

 

- 발급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 :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

  (여행 성수기나 야간접수의 경우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아래 조회하기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 사진파일 규격 (2024최신)

 

 

 

4. 여권재발급 - 온라인사진규격 (제출가능 사진파일)

 

 

-  여권 온라인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
  • (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5. 여권재발급 - 온라인사진규격 (제출 불가한 사진파일)

 

 

 

  - 여권 온라인 사진 규정에 부적합한 사진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여권 발급 심사시 반려될 수 있음 (머리길이는 사진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는 - 가정하에 3.2~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 사진파일 규격 (2024최신)

 

 

 

 

5. 여권 발급비용 (2024년 7월 1일부터 변경) 

 

- 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3000원 저렴해집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 사진파일 규격 (2024최신)